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진짜 낼까? 지정차로제 완벽 가이드
서론: 답답함에 클랙슨을 울리게 하는 '1차로 거북이'의 만행
뻥 뚫린 고속도로, 앞을 시원하게 달리려는데 답답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2차선엔 대형 화물 트럭이 시속 80km로 기어가고 있고, 추월하려고 들어간 1차선 앞에는 소형차가 시속 90km의 속도로 세월아 네월아 정속 주행을 하며 길막을 시전 중입니다.
뒤에서 상향등(패싱)을 깜빡이고 빵빵거려봐도 앞차는 라며 꿋꿋이 1차선을 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운전자의 스트레스 유발 1위, 고속도로 유령 정체의 원흉인 이른바 . 과연 그 차주는 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시민일까요? 아닙니다. 경찰서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찍히는 순간 이 꽂히는 엄연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00% 모르면 당하는 지정차로제의 숨은 진실을 밝힙니다.
본론 1: 고속도로 1차선은 '달리는 곳'이 아니라 '비워두는 곳'이다
한국의 도로교통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1차로는 내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화살표를 켜고 진입해서 엑셀을 밟아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차를 추월해 앞질렀다면, 즉시 다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하여야 합니다.
"나 규정 속도 100km/h 꽉 채워서 빨리 달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가장 많이 착각하는 변명입니다. 설령 당신이 제한 속도 최고치인 시속 110km로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 놓고 달리더라도, 그 차선이 1차로이고 추월 후 비켜주지 않은 채 5분, 10분 계속해서 주행만(정속 주행) 하고 있다면 당신 앞은 위법한 '지정차로 위반' 범법자입니다.
본론 2: 예외는 있다! 1차로 정속 주행이 합법인 유일한 조건
물론 꽉 막힌 출퇴근 시간 정체나 모든 차선이 주차장처럼 변했을 때마저 1차로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이 허용하는 예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차량 통행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모든 차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으로 정체되어 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명절 귀성길이나 퇴근길 올림픽대로처럼 너무 막혀서 차들이 50~60km/h로 엉금엉금 길 때에 한해서만 1차로를 주행 차로처럼 탈 수 있게 합법적으로 묵인해 줍니다. 길이 막히지도 않고 시원하게 100km/h로 뚫려 있다면 명백히 1차로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본론 3: 뒤차(블랙박스 신고자)의 역습, 스마트국민제보의 위력
과거에는 경찰 암행순찰차나 고속도로 순찰대가 직접 따라와 사이렌을 울려야만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는 시대가 다릅니다. 당신 뒤에서 답답하게 따라가던 차의 차주가 그냥 음성인식으로 "블랙박스 녹화해" 3번 누르고 집에 가서 포털 앱으로 뚝딱 신고해 버립니다.
블랙박스에 찍혀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상품권)
- 신고자가 약 1분 이상의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이 차량이 1차로에서 비키지 않고 정속 주행했습니다"라고 공익 신고를 하면 관할 서에서 여지없이 심사 후 딱지를 끊습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혹은 벌점이 없는 대신 약간 비싼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요즘은 명절이나 주말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띄운 여러 대가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위반 차들을 싹싹 긁어 모아 찍어 내립니다. 얄짤 없습니다.
본론 4: 편도 3차로, 4차로에서는 어떻게 달리나요? (기본 상식)
그럼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가 있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누가 어디에 서야 할까요? 복잡한 표 내려놓고 큼직하게 묶어버립니다.
- 언제 어디서나 "왼쪽 차선 추월용"으로 비움 (단속 회피 구역)
-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전용. (일반 자가용 데이트/출퇴근 차량이 달리는 곳)
-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 트럭, 특수차량, 굴삭기, 오토바이 파티장. (대형 차들이 무겁게 기어가는 곳)
만약 큰 화물차가 1차로나 2차로로 들어와 승용차들 사이에서 칼치기를 하며 달리면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택연금급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본인의 차급에 맞는 라인에 우직하게 서야 합니다.
결론: 뒤에서 똥침을 놓으면, 그냥 브레이크 밟지 말고 깜빡이 켜고 사르륵 비켜라
1차로 정속주행을 막는 지정차로제는 뒤에서 미친 듯이 시속 150km 이상 쏘고 오는 과속 폭주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전체 피의 흐름을 빠르게 순환시켜 교통 경제학적 체증 손실을 방지하려는 독일의 아우토반식 과학적 규칙입니다.
내가 시속 110km, 제한 속도 풀로 달리고 있더라도 내 백미러에 어느 순간 시속 150km로 뒤를 무섭게 따라붙은 스포츠카가 있다면, 감정 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잠시 우측 2차로로 쏙 비켜주며 하는 아량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선진 운전 문화이자 범칙금을 막는 최고의 수비 기술입니다.